경남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 공금 횡령·유용 적발
창원 A고등학교에서 3년간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 2억 7000만원을 횡령·유용한 행정실 직원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 A학교 행정실 직원 B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총 2억7273만977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직원 등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감사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경남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 A학교 행정실 직원 B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총 2억7273만977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직원 등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감사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