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도와주는 척하며 성추행 '충격'
교통약자 도와주는 척하며 성추행 '충격'
  • 박준언 기자
  • 승인 2017.11.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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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인권센터, 피해사실 폭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기사가 승·하차하는 장애인을 부축하는척 하면서 오히려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김해·김해서부·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마산·밀양·진해·통영장애인인권센터는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A씨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센터 측은 이날 콜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들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20대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는 김해 소재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 항상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했다.

어느날 A씨가 승차 할 때 콜택시 기사 B 씨가 한 쪽 손으로 부축하는 척하다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하차 시에도 다시 부축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B씨는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C씨의 경우에도 “오늘 생리하느냐”라고 물으며 장애인에게 성희롱을 했다.

A씨는 결국 지난 4월 회사를 그만둔 후 혼자서 고민하다 지난 8월 창원장애인인권센터를 찾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센터 측은 즉시 A씨와 함께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피해신고를 했지만,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개월간 미루다 지난달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A씨는 B 씨 등 2명의 기사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4월 초까지 3년간 이런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다.

또 다른 콜택시 D기사는 이용자를 기다리는 동안 야동을 보다가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했는데도 계속해서 야동을 보며 수치심을 줬다.

센터 측은 “밀폐된 차 안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어렵다”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콜택시 위탁업체에 신고해도 성폭력 피해지원대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통약자 콜택시 안에서 이용자와 콜택시 기사 사이에 이런 성폭력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중증장애인은 이동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부분 콜택시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하고 피해 사실이 있어도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성폭력 피해 신고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센터측은 이같은 피해로 장애인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며 관할당국인 김해시, 창원중부경찰서, 콜택시 위탁업체 등을 통틀어 비난하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지자체의 교통약자 콜택시 성폭력 근절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콜택시 위탁업체 관계자는 “해당 기사들 조사를 했으나 승·하차 때 도와준 것밖에 없고 절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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