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
경남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
  • 최창민
  • 승인 2017.11.1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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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 지방환경청, 상·하수도협회 합동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사용토록 허용했으나 현재 시중에는 인증제품과 달리 2차 처리기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불법제품은 공공수역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특히 신도시, 대도시 신규아파트단지 내 판매부스에 설치된 업체의 판매제품 적법여부조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상시 수거테스트를 통한 적법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소비자 단체와 합동조사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민홍보를 병행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불법제품을 판매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에 처하고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를 부과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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