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 김영훈
  • 승인 2017.11.1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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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만 13세 미만 육체적 사랑 대상 안돼”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음 점 등을 감안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숙한 피해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성도덕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파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줘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고통과 상처를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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