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일탈행위 경종 울린 중형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일탈행위 경종 울린 중형
  • 경남일보
  • 승인 2017.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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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다”고 강조,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스승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지 “좋아서 그랬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더 충격을 받은 모습들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진 교사의 잘못된 성의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믿지 못한대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어린제자와 성 윤리 바닥을 드러낸 여교사의 성범죄 충격을 보면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하다. 비뚤어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도덕성·인성 회복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미성년 제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신성해야 할 교직사회가 갈수록 병들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도덕·윤리적 타락을 막기 위한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미성숙한 피해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줘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고통과 상처를 안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중형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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