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후 올바른 대처법
이지환(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독자투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후 올바른 대처법
이지환(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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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에 대해 신중히 행동하게 할 판결이 연이어 판시되었다.

지난 9월 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선숙 판사) 차와 보행자간 교통사고 후, 보행자인 13세 어린이에게 현금 5만원과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결하였고,

10월 12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차량에 치인 어린이 보행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는 차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필히 보행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 판결의 가해 운전자들은 피해자가 어린이로,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놀라 당황하고, 무서워 급히 현장을 이탈하거나 자신의 피해 사실과 다르게 ‘괜찮다’라고 의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간과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부상 정도를 확인, 직접 또는 119구급대원을 통해 구호조치 실시하고, 눈에 보이는 외상만으로 어린이의 상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지환(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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