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차공영차고지 차질없이 추진해야”
“진주 화물차공영차고지 차질없이 추진해야”
  • 김순철
  • 승인 2017.11.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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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진주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진주4·자유한국당)은 15일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문제는 혁신도시나 역세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4년부터 토지수용 절차 등을 완료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는데,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년까지는 경남도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12월 초에 완공된 1단계(동편)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면적 1만3944㎡ 주차면수 대형 103면, 소형 42면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3만6758㎡의 면적에 대형 230면 소형 74면 규모로 2018년 12월말에 조성될 예정인 2단계 사업은 역세권이 들어서면서 편입부지 보상가 인상 여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018년 준공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원활한 보상으로 201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용범 의원(창원7·자유한국당)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롯데를 독려,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라보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성공단계로 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택시 감차총량제는 법인택시는 모르지만 개인택시는 비현실적인 보상가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감차 부분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원(김해1·자유한국당)은 운수종사자 교육문제와 김해 신공항 소음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운수종사자 1만여명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며 “올해만 283건의 법령 위반하는 등 사고는 내는 사람이 많이 낸다. 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김해 신공항이 조성되면 김해시민 전체가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며 “김해 시민은 신공항이 가덕도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 경남도는 국토부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김해시민의 입장에 서서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활주로 방향을 조정해서라도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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