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 현장 갑질 논란
경남로봇랜드 현장 갑질 논란
  • 이은수
  • 승인 2017.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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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창원시 구산면 반동리 일원에 115만여㎡의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현장의 보강토 옹벽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 옹벽공사 특허기술을 보유한 한 중소건설업체는 ‘갑(甲)의 횡포’로 수년동안 공을 들여 온 기술을 제대로 한번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장시키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읍소를 하고 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보강토옹벽공사에 대한 행자부 특정감사후 특허기술을 보유한 A업체는 일방적으로 공사에서 배제됐다. 로봇랜드재단은 기술력을 갖춘 A업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새로운 업체의 공법으로 내역변경을 실시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내역변경이 자재변경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로봇랜드재단측은 해명했지만, 이에 업체는 단순자재변경이 아니라 핵심내용이 수반된 공법변경임에도 단순 자재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주를 앞둔 공사를 강탈당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법변경시 도면변경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모든 공사는 최우선인 도면을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에따라 내역서를 만들어야만 현장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공법변경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하지만 도면도 없이 내역서부터 만들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내역서에 새 업체의 제품을 먼저 명기하고, 이후에 도면을 교체한 것이다. 이후 로봇랜드는 일사천리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2년 설계 당시부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업체는 감리단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시점에 보강토공사에서 배제됐는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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