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수용해야 할 최저임금인상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수용해야 할 최저임금인상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11.1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그 첫 단계로서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고용효과의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일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재분배개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최저임금 6030원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7530원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근로자의 생계비에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MB정부가 대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에 따른 이른바 ‘낙수효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모하겠다는 정책과 비교된다. 대기업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서도 그 이윤이 다시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재분배되지 않고 사내보유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쌓아둠으로써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저임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택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인상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시중에 흘러들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 정책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편의점 근로자, 아파트경비원, 식당종업원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계약해지가 예정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재계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적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사업별이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단일 최저임금만이 시행되어 왔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에 대한 최저하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차등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영세사업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고용안정기금 3조원을 들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이러한 재정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우선 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신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도 한시적인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경영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