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재선거, 원인제공자가 책임져라”
“부정부패 재선거, 원인제공자가 책임져라”
  • 김응삼
  • 승인 2017.11.19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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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발위, 4차 혁신안 발표 “해당 정당 공천금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원인제공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후보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 선거보전 비용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아울러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활동 경비의 총예산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된 입법활동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정책및 입법활동비로 일원화하고 책정방식을 현행 의원별(인당)에서 사업별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대변인은 “사업별로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책”이라며 “국회의장 소속의 의정활동 경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의 겸임 최소화도 정발위가 내놓은 혁신안이다.

당헌에 명시된 당직 겸임 최소화 원칙이 사실상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안이다.

정발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핵심 당직(사무총장·사무 부총장·대변인·정책연구소장·전략기획위원장·홍보위원장·디지털소통위원장·법률위원장 등)에 현역의원 임명 금지, 주요당직자의 겸임금지, 시도당 위원장의 당직(상임위원회 간사) 겸임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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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2017-11-20 11:01:18
부정선거 자는 재선거비용도 책임지도록 법 고쳐야. 당선되모 그만이고 부정고 들키모 옷벗어모 그만이 아이고...그 일련의 재선거비용등도 책임지게 해야 선거가 맑아진다. 국가보조금도 떼먹고 부정취수자에게는 그10배로 환수추징하는법 만들어야. 들키모 묵은 것만 다시 토하면된다면 누가 안쳐먹것소. 그랑게 불법을 저지르고 뱃돼지불린자에게는 그10배로 환수하고 옥에 쳐넣어. 법 만들어.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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