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져도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 전가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정발위는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혁신안을 제안했다. 당선 무효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재보선 비용으로 1470억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민주당 정발위의 혁신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 112조에는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무공천 원칙이 이미 명시돼 있지만 지난 4·12 재보선에서 H시장에 후보를 공천한 전례가 있다. 사실상 선언적에 불과하다.
그간 선거 때 일부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을 잃은 선거구에 무(無)공천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당에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 사례도 있었지만 시행된 일은 없었다. 법안으로 발의되면 여야가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지만 중도사퇴 등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의 무공천제는 시급히 법제화돼야 한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재보선 비용으로 1470억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민주당 정발위의 혁신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 112조에는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무공천 원칙이 이미 명시돼 있지만 지난 4·12 재보선에서 H시장에 후보를 공천한 전례가 있다. 사실상 선언적에 불과하다.
그간 선거 때 일부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을 잃은 선거구에 무(無)공천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당에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 사례도 있었지만 시행된 일은 없었다. 법안으로 발의되면 여야가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지만 중도사퇴 등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의 무공천제는 시급히 법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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