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속여 돈 챙긴 50대 구속
편의점 종업원 속여 돈 챙긴 50대 구속
  • 이은수
  • 승인 2017.11.2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종업원을 속여 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올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권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1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영남 일대 여관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어 A 씨를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