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종업원을 속여 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올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권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1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영남 일대 여관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어 A 씨를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올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권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1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영남 일대 여관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어 A 씨를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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