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김삼모(창원시의원)
[의정칼럼]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김삼모(창원시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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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본질적 역할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원칙과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서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추진력을 얻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존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풀뿌리 자치가 중앙정치로 예속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됐다. 지방선거에서 비공식적으로 내부 추천이 이뤄지는 형태를 없애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통해 자금과 세력을 앞세워 지역에 토착화한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는 지적도 있다.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공천은 곧 당선’이란 명제가 성립돼 정당 논리에 지방자치가 매몰됐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결국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기초선거가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 크다.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의회 본래의 기능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의원으로써 소신과 원칙이 무너지고 거수기로 변질 된다는 지적 또한 높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개정해 정당 추천의 후보자 범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 기초의회 의원 다수의 의견도 “현 정치 상황을 보면 책임정치라는 명분이 사라졌고 의회 원구성을 놓고 잡음만 발생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폐지가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을 만큼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 왔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정당공천이 사라진다면 1차적인 기본검증의 기회가 실종되면서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 제도화에서는 정당별로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이 많다. 특히 현직 의원들 조차도 수개월전부터 길게는 1년전부터 준비를 해야 함으로써 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이던 중앙정치이던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것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누가 적임자가 될 것인가를 직접 주민들이 선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대안으로 뾰족하게 떠오르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열기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폐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의견도 있다.따라서 정당공천 자체를 지역밀착형 정치의 족쇄로 판단하기 보단 국회의원 측근 위주의 공천 분위기가 문제인 만큼 공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방과 중앙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47조를 개정하고, 그다음 지방분권등 행정개편과 같은 개헌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김삼모(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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