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제 시작이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제 시작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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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진영읍 설상리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황새가 도래하는 국내 3곳 중 1곳으로 이미 알려진 곳이다. ‘봉순이’라 명명된 황새는 일본에서 인공부화해 자연방사한 황새중 한 마리이다. 화포천의 자연습지보호지역지정은 처음 보호지역지정이 거론된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습지로 인한 치수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지정이 미루어진 것이다. 전체습지 중 30%에도 못 미치는 부분적인 지정이지만 다행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희귀생물 13종과 812종의 생물이 서식해 종의 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다. 자연상태의 원시성이 잘 보존되고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다.

그러나 화포천의 보호지역 지정은 이제 시작이다. 주변에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 습지보존의 악조건이 상존하고 있다. 종의 보존과 원시성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인근의 농경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포늪이 뉴테리아와 외래어종에 침입을 당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토종을 지키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하천의 74%가량이 보호지역지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선 점차적으로 이 지역도 보호지역에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경작자와 인근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점차 사라져 가는 자연의 유산을 지키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인근의 우포늪과 함께 남사르의 대표적인 늪으로 보존되길 바라는 것이다. 모두가 환영할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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