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딜레마에 빠지지 않길
신재생에너지 딜레마에 빠지지 않길
  • 이용구
  • 승인 2017.11.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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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기자
거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기후변화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그 중심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충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다. 수요확산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장밋빛 전망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거창군은 지난 14일 한 업체가 거창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판별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한 군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정부와 사업자들 사이에 ‘민원’이라는 딜레마만 생성된 꼴이 됐다.

실제 사업자들은 어렵게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외면도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환경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거창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종합적인 계획을 쉽게 수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창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된다’는 답변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보호라는 양대 축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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