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국회 통과한 교육 법안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경일시론]국회 통과한 교육 법안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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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제354회)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교육부 소관 부분개정 7개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재외 한국학교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규정 강화가 ‘갑의 횡포’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의 개정은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는 보건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보완 연수’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기간 관련 혼란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자질 보완 교육’ 등의 병행이 요구된다.

고등교육 지원 비율의 확대 개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 개정은 모든 대학의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대학 구성원들이 이제는 ‘시행착오의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학사제도의 개정은 대학의 해외진출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방식의 국내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가 기대되고, 대학이 평생학습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장애인 수능시험 응시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법 개정은 장애인 응시자의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기간 연장,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의 별도 배정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산학협력 참여 실적 및 성과 반영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은 산학협력 관련 학과의 교원 재임용을 할 때 관련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학교원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이사 겸직교수의 보수 관련법 개정은 소속 기관의 장이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 및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공정한 감리 수행 및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 관련법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사학비리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도 권력자들의 ‘갑의 횡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정책 총괄 조정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또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의 시행착오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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