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高 현장실습 안전·인권 챙긴다
특성화高 현장실습 안전·인권 챙긴다
  • 강민중
  • 승인 2017.1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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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체점검단 운영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시 조치 방법, 노동관계 법령 등 근로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생이 실습 나갈 때 현장실습매뉴얼대로 근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1644-3119),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 체제를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우수기업과 강소기업 DB 활용 홍보 강화,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의 현장실습 제한, 불량사업주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실습 제한, 현장실습 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 유해위험 점검, 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장학관, 장학사, 취업지원관으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학교당 2회(기업체 포함) 이상 컨설팅 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과 사전교육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보호 현황, 사전교육 시행 여부, 근로저임금과 인권침해사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사이버로 근로기준법 등 권리교육 18시간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현장실습 핸드북으로 2시간의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했고 교사와 관리자 39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권리교육을 했다”면서 “앞으로 학생의 인권과 안전 도모에 역점을 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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