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불법유통, 산림청―시·군 공동 대응
목재제품 불법유통, 산림청―시·군 공동 대응
  • 손인준
  • 승인 2017.11.29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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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목재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달부터 목재제품 불법유통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8개시군)와 협업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부산, 울산, 경남(창원, 김해, 양산, 밀양, 함안, 창녕)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관할지자체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협업검사에서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상우 소장은 “목재생산의 품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목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분위기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목재산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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