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벼운 음주문화 확대로 무알코올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소비자들은 무알코올 맥주라고 하면 알코올 도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나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즐겨 마셔도 되는 줄 알고 있다. 과연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일까? 답은 무알코올이라서 알코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서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 18세 미만의 자에게 무알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수입 유통되는 무알코올 맥주 32개 중 16개 제품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제주류법상 알코올 도수가 1%미만인 맥주는 무알코올 맥주 타이틀을 내걸고 판매되는 것으로 실제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 가운데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모두 3가지라고 한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라고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마셔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알코올 음료의 표시 규정 신설안에 주류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 1%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운전자나 임산부는 무알코올 음료라고 해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되며 구매 전 알코올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 건전한 음주문화로 발돋음 하여야할 것이다.
윤태식(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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