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활 무산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활 무산
  • 김순철
  • 승인 2017.11.2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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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찬반투표 끝에 수정안 원안가결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000여만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는 29일 제34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상정, 찬반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영국 의원(창원5·정의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통상 급식비 지원은 임금 인상의 한 방안이었다”며 “다소 미흡한 도교육청의 행정행위로 교육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3차례나 부결시키는 것은 교육감에게 정치적 족새를 채우는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급식 종사자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해를 넘기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에 대해 이병희 의원(밀양1·자유한국당)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그 예산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표명, 여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표결까지 가 재석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 소관예결특위는 지난 27일 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조리사인건비 등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789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위는 급식담당관이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해 업무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시정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10여 명이 방청했으나 소요나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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