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업체 중 37개 업체가 노동법 위반
39개 업체 중 37개 업체가 노동법 위반
  • 임명진
  • 승인 2017.11.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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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임금 체불 등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연말을 앞두고 지역내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39개소 가운데 무려 37개소에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뤄진 사항을 보면, 시정지시 109건, 과태료 부과 3건, 형사입건 14건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이 25건(277명·4억3000만원),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미교부 220명,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이경구 지청장은 “감독 결과 나타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대상 선정시 반복·상습체불사업장을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적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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