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900억대 갈사만 소송 패소날벼락 교훈
하동군, 900억대 갈사만 소송 패소날벼락 교훈
  • 경남일보
  • 승인 2017.1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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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개발을 기대, 야심차게 출발한 갈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900억원대의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주)에 지급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이 2·3심까지 확정 때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이자를 포함, 하동군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소송 외에도 갈사만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며 423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하동군은 갈사만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할 경우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군의 패소가 확정될 때 그간 10년 넘게 발전기대의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하동군의 소송 패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을 요구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다. 지자체에 부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당시 담당자는 “하동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대우조선해양에 발송, 결국 피소를 당하게 됐다.

공직자가 권한 밖의 일을 임의대로 처리도 문제지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능력과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갈사만의 1심 배상판결은 공직자의 단순실수를 넘어 무책임한 부실행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혈세낭비가 있다면 구상권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지다. 갈사만의 날벼락패소판결의 교훈을 보면 공직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행정행위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아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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