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계약비리 전 경남FC 사장 감형
외국인 선수 계약비리 전 경남FC 사장 감형
  • 정희성
  • 승인 2017.11.3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서 징역 2년 선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계약금을 빼돌리는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종복(61) 전 경남 FC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10억여 원을 횡령해 구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 씨는 안 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착복한 금액이 많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씨와 박 씨는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6억3000여만원을, 회삿돈 3억7600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