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 최창민
  • 승인 2017.11.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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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운영
경남도는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 겨울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 내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설, 한파로 축사 난방시설 가동에 의한 축사 화재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황 T/F팀 운영 △축사시설 및 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방지대책 △폭설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이 주 내용이다.

먼저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과장을 팀장으로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3개반 15명으로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운영한다.

또 가축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실시하고 전기 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세부 추진사항을 시 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50억원(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을 확보해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축사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재해에 따른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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