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 동승자도 방조 땐 함께 처벌
경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저녁 위주 일제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심야와 새벽시간(0시∼6시)에도 유흥가와 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에서 순찰·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 동승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적발시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만류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81명, 2014년 57명, 2015년 40명, 2016년 34명, 올해 10월 기준 22명이었다.
경찰은 과거 저녁 위주 일제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심야와 새벽시간(0시∼6시)에도 유흥가와 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에서 순찰·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 동승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적발시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경남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81명, 2014년 57명, 2015년 40명, 2016년 34명, 올해 10월 기준 22명이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