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리는 악덕업주 일벌백계 마땅하다
알바생 울리는 악덕업주 일벌백계 마땅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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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우리 주변의 패스트푸드점, 카페, 휴게소,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면서 불법 근로계약 체결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 자칫 ‘갑질’의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상당수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대학가면 학원도 다녀야할 것 같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하나 사회진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곳곳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지역내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친 결과 무려 94%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해 오던 기존의 습관을 버리게 되고, 일 한 만큼 소득을 받게 되는 냉혹한 사회를 알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탐색 까지 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일을 해 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혼자서도 살아 갈 수 있다는 자립심도 키워나가게 된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알바생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등 당국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악덕 상혼에 상처 입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체임, 일방적 해고 등 알바생을 울리는 악덕 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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