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연체자 ‘미끼 개통’ 주의보
휴대폰 요금 연체자 ‘미끼 개통’ 주의보
  • 김영훈
  • 승인 2017.12.0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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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면 대납"…여러대 개통 후 나몰라라
최근 일부 휴대폰 대리점에서 연체된 휴대폰 대금 등을 미끼로 연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청군에 거주하는 A(59)씨는 지난 4일 휴대폰 신규 개통을 위해 진주시 신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리점을 찾았다.

문씨의 개통 이력을 살펴보던 판매원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문씨 앞으로 100여 만원의 미납요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단, A씨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해야 미납요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처음에는 솔깃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다는 점이 찝찝해 서둘러 대리점을 빠져나왔다.

이런 사례는 일부 대리점들 사이에는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한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결국 요금은 고객이 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진주시 상평동에 거주하는 B(58)씨는 분통이 터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B씨는 지난 2015년에 판매원의 ‘2년 지나면 기계값, 위약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24개월(2년) 계약으로 새 휴대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자신도 모르게 36개월(3년) 계약으로 변경 된 것도 모자라 매달 2만여 원의 기계 할부원금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따지기 위해 해당 대리점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은 ‘폰을 새로 사면 된다’는 말 뿐이었다.

이에 B씨는 해당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해 25개월부터 빠져나간 할부원금을 어렵게 되돌려 받았지만 지난달 요금 명세서에는 여전히 기계할부원금이 부가돼 또다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휴대폰 구매를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이같은 휴대폰 관련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휴대폰 교체 시기가 빠르다보니 24개월만 쓰면 된다고 하고 실제로는 36개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계약당시 판매원의 구두 약속도 계약서에 기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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