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분양대금 841억원 내년 조기 상환
하동군, 분양대금 841억원 내년 조기 상환
  • 최두열 기자
  • 승인 2017.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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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반환청구소송 판결 따른 종합대책 발표
전 군수 등 관계 공무원·관련자 검찰에 고소·고발

속보=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동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물어 줘야 할 841억원을 내년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본보 11월 30일자 1면·12월 1일자 4면보도)

윤상기 군수는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언론기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법원 판결에 따른 설명회를 겸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판결 결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우가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이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 측이 공사 과정 중 연대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770억8300만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을 아끼고,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 등 조기 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하동군은 앞으로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절감하고 군수,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하며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한다. 또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과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의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내년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고 연말·내년 초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새로운 SPC 설립 때까지 하동군이 단독사업시행자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한다.

윤 군수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너무 크지만 낙담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내외 군민과 함께 난국을 지혜롭게 풀어나가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산단개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동군과 군의회는 갈산산단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갈사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갈사산업단지는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의 해면부 317만 4000㎡(96만평)과 육지부 243만 9000㎡(74만평) 등 총 561만 3000㎡(17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자 1조 5588억원과 공공 382억원 등 1조 597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동사업단과 함께 하동군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됐고 하동사업단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1공구 75만평을 3234억원으로 개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나 구조적 문제 및 자금부족 등으로 2014년 2월 13일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갈사산단 및 대송산단 관련 향후 부담분=갈사산단 개발사업 및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 판결금을 제외하더라도 하동군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는 1787억여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신공영의 공사대금 청구소의 청구액 423억여원, 어업권손실보상 등 추정액 383억여원, 삼미건설 및 대호산업 관련 채무보증 원리금 112억여원 등이다.

◇대송산업단지 추진 현황=대송산업단지의 개발 과정에서도 차주인 대송산업개발(주)이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미분양용지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수 결재도 없이 담당과장 전결로 요청하고, 2013년 5월 2일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약정 체결 계획안에 군수 결재를 받는 기행을 보였다.

또한 분양률이 0%일 경우 군은 1810억원의 대출채권(원금과 이자)을 매입해야 하고 542억원 상당 산업시설용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300억원이 많은 842억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의회 보고 시 최대 542억원만 부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보고를 했다.

당시 담당과장의 허위보고로 군의회의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동의안이 승인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이 대송산업개발에 181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약정이 체결돼 대출 실행이 시작됐다.
군은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허위 공문발송,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분양자지위이전, 담당과장 전결로 공유재산 담보신탁계약 체결하는 등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처리를 했다.

또 분양잔금 조기납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 4600만원도 부과해 회수했고, 대우조선해양 소송 결과에 따른 하동군 손실보전 방안으로 관련자들의 금융채권, 급여, 차량, 주택에 대한 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손실보전 채권확보 행위도 완료했다.

최두열기자

 

윤상기 하동군수가 군청대회의실에서 군민과 언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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