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지자체, 파산제도로 책임을 물어야
재정파탄 지자체, 파산제도로 책임을 물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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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시작 때 하동의 장밋빛 100년 미래였다. 배상 책임소재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법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판결로 공사과정 중 연대보증으로 대위변제할 770억8300만원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원을 합한 것이다. 갈사산단·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과정으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 판결금을 제외하더라도 하동군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는 1787억여원으로 예상된다.

하동군·군의회는 전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개발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손실보전 방안으로 관련자들의 금융채권, 급여, 차량, 주택에 대한 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손실보전 채권확보도 완료했다. 군수,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초과근무수당 등 감액 등 재원확보의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내년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도 밝혔다.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 치적쌓기용 사업을 마구 벌이기 일쑤다. 실책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못한데 책임이 있다. 개발 과정에서도 차주인 대송산업개발이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 결재도 없이 담당과장 전결로 요청,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사업약정 체결 계획안에 군수 결재를 받는 기행도 보였다.

윤상기 군수의 과오설명에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로 군민의 피해가 너무 크지만 낙담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천명했지만 잘 못될 때는 애물단지로 전략될 수 있다. 미국·일본처럼 부실 지자체는 파산시키고, 단체장해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파탄 지자체에 대해선 파산제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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