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마을 500m 밖에 설치”
“동물화장장, 마을 500m 밖에 설치”
  • 김응삼
  • 승인 2017.12.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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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 처럼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간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 및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의 확산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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