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김도완)은 조합장 보궐선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양모(53)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6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74) 등 4명에게 조합원 매수를 목적으로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양 조합장 지인들이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양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선거에서 양 조합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경쟁후보(57)도 지인 2명에게 150만원을 주며 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기자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6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74) 등 4명에게 조합원 매수를 목적으로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양 조합장 지인들이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양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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