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승강기 사고 원인 '부품 마모·외부충격'
창원 승강기 사고 원인 '부품 마모·외부충격'
  • 이은수
  • 승인 2017.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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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사·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
지난 7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 승강기 문 열림 사고는 부품이 마모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승강기 점검기사 A(33)씨, 승강기 점검업체 대표 B(47)씨, 승강기안전공단 직원 C(44)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승강기 부품인 ‘인터록’(interlock)이 마모된 것을 검진에서 발견하지 못해 유지관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터록이 마모된 상태에서 외부의 물리적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승강기 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도 부품 마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난 결정적 이유는 외부 충격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문에 기대거나 인위적인 충격을 가한 적이 없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물리적 힘으로 승강기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인터록 마모를 검진에서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도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올 7월 18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1층에서 대학 동창 2명이 술에 취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려 발을 내디뎠다가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상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이곳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승강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상태에서 탑승하려다 지하로 떨어졌다.

사고 뒤 유족 측은 승강기 오작동을, 건물주는 마스터키나 충격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렸다고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사고 승강기는 약 20년 전 설치됐으며 사고 2분 전까지 정상 작동했으며 정밀안전검사 결과 조건부 합격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결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없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조건부 합격’ 진단을 내리고 보완 기간을 둬 따로 수리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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