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조합장 선거 탈·불법 악순환 뿌리 뽑아야
농·축협조합장 선거 탈·불법 악순환 뿌리 뽑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2.0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복마전이다. 매년 불·탈법 조합장 선거로 인한 무더기 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고질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연돼 있다. 후보자 구속, 입건은 거의가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동시선거에 이어 보궐선거마저 돈 선거로 치닫는 복마전의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일단 당선되면 선거에 쏟아 부은 돈의 곱절을 거둘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조합장 4년간 고액의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된다. 지역유지로서 대접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선거에서 무조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혼탁선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합천가야 농협처럼 당선자와 낙선자가 함께 사법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보궐선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양모(53)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74) 등 4명에게 조합원 매수를 목적으로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다. 양 조합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경쟁후보(57)도 지인 2명에게 150만원을 주며 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합장선거의 탈법 선거가 꼬리를 무는 것은 선거방법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전화나 컴퓨터로 한정돼 있다. 조합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재 조합장 선거제도는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봉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조합장의 혜택도 대폭 손질, 농·축협조합장 선거의 탈·불법 복마전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