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여권법’ 개정안 발의
김한표, ‘여권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12.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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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거제)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계좌개설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진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점포가 없는 은행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비대면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발생했다. 법상 미성년자들도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여권은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계좌개설이 막혀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여권의 실시간 진위 확인시스템을 도입,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금융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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