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진주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 정희성
  • 승인 2017.1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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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오는 27일 재선거
지난 2015년 진주축협 조합장 재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주축협 정모(45)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정 전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정 전 조합장은 직을 상실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 전 조합장은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전 조합장은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쟁자를 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같은해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한 A씨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조합장직을 사임하면서 열렸다.

한편 진주축협 조합장 재선거는 후보자 등록(12~13일) 후 오는 27일 열린다

이에 앞서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진주축협 조합장 재선거의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진주선관위에서 개최한다.

선관위는 안내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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