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 친환경급식조례 주민발의
하동참여자치연대, 친환경급식조례 주민발의
  • 최두열
  • 승인 2017.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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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추진했던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서명이 마무리돼 조례가 발의됐다.

하동참여자치연대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는 7일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에 나선지 3주 만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 이상(870명)인 발의요건의 두 배가 넘는 181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으나 서명자 확인 등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현재 의원 임기 중 조례가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서명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강진석 공동대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친환경급식의 당위성에 대해 절대다수의 주민이 동의를 했고, 생업을 제쳐놓고 각종 행사장과 시장, 마을을 돌며 발로 뛴 학부모와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의된 조례는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각각 별도의 주민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단체장의 급식 경비 부담 의무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와 주민 참여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군수의 지원과 책임을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서명부 검증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명수가 요건의 두 배를 넘어 무난하게 의회에 부의 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가 조례안을 받아들여 의결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두열기자
강진적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사진)가 군청 앞에서 하동군 친환경급식조례 주민발의 서명부를 들어보이고 있다./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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