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공무원정원조례’ 부결
산청군의회 ‘공무원정원조례’ 부결
  • 원경복
  • 승인 2017.12.1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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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책임있는 규명해야 ”
산청군의회가 지난 8일 열린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이 제출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가운데 산청군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안건인데도 신동복 의원이 원안가결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질의토론과 찬반의견 없이 가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10명의 의원중 찬성 1표, 반대 9표가 나와 산청군의회는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군은 ‘조례안 부결 부당성에 대한 산청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군의회의 책임 있는 규명을 촉구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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