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장유톨게이트 뺑소니사고 운전자 감형
설연휴 장유톨게이트 뺑소니사고 운전자 감형
  • 연합뉴스
  • 승인 2017.1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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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설연휴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의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점,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홀로 고령의 부모와 7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법행을 인정하고 사망자 2명 중 1명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설날인 지난 1월 28일 박 씨는 부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는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29일 새벽 3시 39분께 그가 몰던 승용차는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밖에 나와 있던 그랜저 운전자 김모(25)씨와 설 연휴 새벽인데도 보험회사 긴급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유모(34) 씨가 한꺼번에 숨졌다.

견인차량에 설치된 경광등과 그랜저 승용차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가해자인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는 사고 후 몰던 승용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방호벽 출입구를 통해 달아났다. 휴대전화까지 차 안에 버리고 종적을 감췄던 그는 사고를 낸지 20시간 여만인 그날 밤 11시 30분쯤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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