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이정준(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대학생칼럼]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이정준(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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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빚을 ‘안 갚는’사람들이 아니라 빚을 ‘못 갚는’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전 정부 시절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 83만 명과 그 외의 대상자인 76만 명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과 상환 성실성을 따져 채무를 최대 90% 감면해주거나 전액 면제를 해 주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빚을 지속적으로 갚아가던 사람들에겐 맥이 탁 빠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매월 이자를 은행에 내면서 원금까지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금까지 국가에서 한 번에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도덕적 해이인지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정부마다 이러한 구제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저소득층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정부도 어떠한 비판이 자신들에게 쏟아질지 이미 예상한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세부 사항들을 통해 정말로 빚을 ‘못 갚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이번 정책의 대상자들은 1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극빈층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즉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경우는 중위 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위소득의 60%는 월 소득 99만원으로 법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극빈층에 대한 구제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회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 극빈층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범죄율이 올라간 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통해 이미 증명된바 있다. 사회적인 이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번 대책의 대상자들은 1000만원이 못되는 빚에 얽매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의 이웃들이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도움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정책은 가장 조치가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번 정책을 초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정준(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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