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 후 잠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57)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에 실어 집 근처 야산으로 옮긴 뒤 산 아래로 시신을 굴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평소에 아내와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으며 범행 직전에도 아내와 술을 마시다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57)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에 실어 집 근처 야산으로 옮긴 뒤 산 아래로 시신을 굴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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