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공정한 룰로 선거 치뤄야
내년 지방선거 공정한 룰로 선거 치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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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가 6여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에 시동을 걸어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대선 승리해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의 의미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끌어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패배할 경우 국정동력을 잃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여일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도 선거법 개정 미비로 정치 신인보다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치뤄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역은 의원직 활동,후원회 모금은 물론 의정보고, 당원 연수 등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현역들은 뛰어가는데 정치신인들은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무실 개소 문제라고 한다. 현행 선거법상 시·구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자기 이름을 건 사무실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신인들은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내지 못하고 지역구 내 현수막도 맘대로 걸 수 없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남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출마 예상자는 “사무실 하나 마련할 수 없다. 명함도 맘대로 돌릴 수 없는 등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하소연했다.

선거법상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에 출마할 정치 신인들은 내년 3월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는 차별을 견디며 조심스럽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선거에선 인지도가 중요한 정치 신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만큼 여야는 공정한 ‘룰’로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공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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