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합리적인 금연정책을 기대하며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합리적인 금연정책을 기대하며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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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0일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팽팽한 권리싸움이 불거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자나 간접흡연자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이나 그 밖의 금연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담배를 피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도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을 기본권의 일부로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되게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고,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공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의 대폭 인상과 함께 음식점·PC방·커피숍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9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따라 금연아파트 정책이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자에게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에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관리주체의 권고와 중재가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내에서의 흡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가 사실확인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확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금연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연이 흡연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사회는 금연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금연구역 또는 금연시설 지정 및 과태료부과 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권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흡연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혐연권 보장을 위해 금연구역을 늘리는 만큼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어느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흡연자 보상휴가 제도와 같이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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