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예산 논란 끝 가결
경남도·교육청 예산 논란 끝 가결
  • 김순철
  • 승인 2017.12.17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급식예산 부동의…재의 등 법적 검토”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과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그동안 제외됐던 도내 동(洞)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670여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돼 도내 전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전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32만6000여명(전체 학생 대비 82.4%)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논란이 이어졌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1억원을 증액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도청에서 증액된 21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은 예산안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의결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일이 됐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 안이 관철됐다.

이에 대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증액된 예산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박종훈 교육감은 부동의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제안대로 통과한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분담비율 기준의 이중성은 합리적이지 않고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받는 기관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등 법령이 정하는 안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재의는 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진행할 수 있다. 도의회는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에 붙여야 한다. 만약 재의를 거쳤더라도 변동 사항이 없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내년 경남 급식비는 운영비 식품비 인건비 포함해 3173억원 수준인데 이번에 증액한 21억원을 포함한 도청 분담률이 전체 급식비의 8%에 불과하다”며 “18개 시·군 467억원을 합치더라도 22.7%에 불과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39.9%의 절반 수준이다”고 내년 예산안 통과에 반대토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했는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재원 분담비율을 고수한 것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경남도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공화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청 소관 예결특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규상(김해7) 의원은 “도민과 학부모는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에는 관심없다”며 “21억원 증액은 전임 지사시절의 정책기조인 5:1:4 비율을 유지하면서 도청과 협의해 애로를 겪는 도교육청 재정을 증액한 거다”고 찬성토론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증액한 예산안을 왜 반대하느냐”며 “동료 의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한 예산을 두고 ‘홍준표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오히려 여 의원이 한국당 대표를 끄집어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결국 찬반 토론 이후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은 표결 끝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청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044억원 늘어난 7조3623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7246억원, 특별회계 6376억원이다.

도교육청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5025억원 늘어난 4조9769억원이다.

박동식 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 강원도는 교육감이 일선 시·군을 모두 찾아가 단체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며 “경남은 전임 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한 정책기조를 바꿀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교육감의 예산 부동의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3개 기관 협치를 통해 대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제안대로 상정되는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을 도의회가 파탄낸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내년 예산안 통과에 항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