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식품위생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강석진, ‘식품위생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12.1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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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해 소비자위생감시원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5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감시현장에선 식품영업자와의 사소한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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