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기초체력
정재훈(국민연금 진주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주임)
노후준비의 기초체력
정재훈(국민연금 진주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주임)
  • 경남일보
  • 승인 2017.12.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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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예상 연금 수급액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행복노후 준비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옆에 있는 과장님은 자신이 20년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이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으니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당위성을 넘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6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시,군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은 부부기준 월 225만원, 개인기준 월 14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에 반해 경남지역 주민들의 평균예상 연금액은 64만원에 불과하고 부부로 합산해도 13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타연금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 개념을 도입해 국민연금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은퇴까지 5년 이상의 여유가 남았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금액은 현금의 여유를 살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어지므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상품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5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이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차근차근 노후자금을 모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모아둔 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는데, 각각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삼아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상품이다. 종신형으로 가입 시 평생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하나, 복리로 적용되는 이자와 보증료 등 감안해야할 사항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연금을 노후준비의 기초체력이라고 말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노후자금은 늘어나는데, 준비된 연금이 적다면 은퇴자산의 고갈속도가 빨라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설계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재훈(국민연금 진주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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