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연말정산 새롭게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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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영
  • 승인 2017.12.04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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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대상확대, 배우자 계약도 OK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25평 미만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입금 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자도 300만 원 이내 추가 공제 가능.)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공제 폭이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인상

난임시술비가 세액 공제율이 20%로 인상된다. 영수증은 반드시 따로 챙겨둘 것.

◇교육비 세액 공제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 까지 공제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미취학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70% 가 감면된다.(연 150만원 한도) 세액 감면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 세대주도 세액 공제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40%, 최대 96만 원이 공제된다.

◇1인가구 또는 저소득자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적거나 없다면 13만 원 일괄 공제되는 표준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표준 공제에 해당된다.

◇영수증 꼭 챙겨야 할 항목

난임시술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안경, 콘택트렌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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