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 박성민
  • 승인 2017.12.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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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법 개정…공정·투명성 강화
새마을금고법이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된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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