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에 유급보좌관은 시기상조다
광역의원에 유급보좌관은 시기상조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2.2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55명 전원의 동으로 1인당 1명의 유급 정책보좌관을 보장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담았다. 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파탄지경에 몰린 재정상황에서 돈을 마련하자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돈을 깎아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 유급 보좌관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에 그친다. 때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성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혈세낭비를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거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원에게 보좌 인력이 없어서 집행부에 대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시나 감독이 어려워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도의원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시나 감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보좌관의 두뇌를 빌려 집행부를 견제해야겠다는 것이 속내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스러운 고백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처지라면 도의원이 된 것 부터가 잘 못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봉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간 외유논란, 의장단 선출 논란 등을 감안, 보좌관제 도입은커녕 의정비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저변의 정서다. 이대로 가면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은 고사하고 의회가 필요 없으니 없애버리자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광역의원에 유급보좌관은 시기상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