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축사화재 각별한 주의필요 하다
겨울철 축사화재 각별한 주의필요 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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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경남도내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 등 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3분께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소재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 돼지 500두와 돈사 1개동(396㎡)이 소실, 1억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5일 6시 30분께에는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소재 염소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림 5ha가량을 태웠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952건으로 총 4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축사는 가연성 보온재로 지어진 것이 많아 한 번 불이 붙으면 겉잡을수 없이 확대돼 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재산상의 피해도 크다.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시키는 경우가 많다. 축사는 대부분 소방서와 거리가 멀고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축사전체로 연소, 확대 될 가능성이 높기다. 사육 농가에서는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 축사축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가뭄인 심한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는 게 통계당국의 설명이고 보면 예사롭지 않다. 축사화재는 대부분 난방시설에 공급되는 전기가 원인으로 누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더구나 가촉이 축사를 탈출해 스스로 피신할 능력이 없어 그만큼 피해가 크다.

축산농가는 소방안전교육은 필수에다 만약에 대비,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안에 소화기와 소방수를 필히 확보해 두고 소방차 진입로도 정비해 두는 것이 옳다. 양축농가의 철저한 대비책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겨울철 축사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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