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막아라” 道 방역대책 재정비
“AI 확산 막아라” 道 방역대책 재정비
  • 최창민
  • 승인 2017.12.2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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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주재 관계기관 회의
야생철새에 의한 AI 유입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시·군,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AI 방역대책 관계기관 회의’가 20일 서부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전북 고창, 12월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해 야생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시기를 맞아 도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접지역인 전남 순천에서 채취된 야생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됐고 경남도의 경우 고성군 소재 고성천에서 3건이 검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그간 AI방역상황과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각 협업부서별 역할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전남·북 경계시·군과 주요 철새도래지 소재 시·군의 AI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사항과 재난·보건·환경부서 등 협업부서의 역할 분담 등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AI 유입에 대비한 도 재난대책본부 운영사항을 재정비하고 주요 6개 시·군의 유입 방지대책을 능등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시·군, 학계, 농·축협,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업체, 방역지원본부 등 유관기관·단체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다함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AI로부터 경남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한 후 도지사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켜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고령농 및 소규모농가 등을 8대 중점방역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매일 전화예찰을 통한 농가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매일 영상회의를 실시해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와 방역상황을 공유하는 등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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